업무사례
고소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날, 준강간 사건을 고소 전 합의로 마무리
전날 새벽의 일로 준강간 고소 예고를 받은 의뢰인이 당일 상담을 받은 사건에서, 인정 여부부터 판단하고 사죄의 뜻을 먼저 전해 고소가 접수되기 전에 합의를 마친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날 새벽에 있었던 일로 상대방에게서 성범죄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몇 시간 전의 일이라 기억은 생생하였지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그날 바로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문제가 된 혐의는 준강간이었고, 고소장은 아직 접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고소 전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짧았습니다.
Ⅱ. 사건 쟁점
준강간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으로 성립하며(형법 제299조), 강간죄와 같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형을 최대한 감경해도 1년 6개월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고소가 접수된 뒤에는 합의하더라도 기소될 수 있고, 대개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반대로 고소 전에 합의하면 수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보다 먼저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를 정해야 하였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뒤, 당시 상황과 최근 법원의 판단 기준에 비추어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인정을 전제로 합의를 시도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1) 인정할지 부인할지의 결정
고소 전 합의에서 처음 정할 것은 금액이나 사과 방법이 아니라 인정 여부입니다. 인정해야 할 사건을 부인하면 합의가 어려워지고, 다툴 수 있는 사건을 서둘러 인정하면 필요 없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상담 끝에 의뢰인도 인정이 맞다는 판단에 동의하였습니다.
2) 조심스러운 첫 연락
상대방이 언제 고소장을 낼지 알 수 없어 수임 직후 바로 연락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갑작스러운 연락에 놀라거나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였습니다.
3) 사과를 먼저 전한 합의
처음부터 합의금을 꺼내면 돈으로 덮으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첫 연락에서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하고 싶어 한다는 뜻만 전하였습니다. 조건은 그 뒤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조율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비밀유지 약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습니다.
Ⅳ. 결과
상담을 받은 그날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전날 새벽의 일이 다음 날 저녁에 정리된 것입니다. 고소는 접수되지 않았고 수사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준강간은 고소 뒤에는 합의만으로 사건을 끝내기 어렵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고소 전 단계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