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클럽에서 만난 상대의 준강간 고소, 녹음파일로 경찰 단계 무혐의
원나잇 이후 상대방이 준강간으로 고소한 교사 의뢰인 사건에서, 관계 당시의 녹음파일과 일행의 사실확인서로 상대가 의식이 분명한 상태였음을 밝혀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사였습니다. 성범죄 혐의가 남아 있는 것만으로도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알게 된 상대와 서로 동의한 상태에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그 뒤의 일로 감정이 상해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하룻밤 만남 뒤 준강간 고소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준강간죄는 상대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며(형법 제299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도 뒤따릅니다.
쟁점은 관계 당시 고소인이 정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였습니다. 술을 어느 정도 마셨더라도 상황을 알아차리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었다면 준강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만큼, 동의가 있었음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가 결론을 좌우하였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고소인이 당시 스스로 판단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다는 점을 여러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1) 일행 두 사람의 사실확인서
같은 테이블에 있던 일행 두 명이 고소인은 만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먼저 다가왔다는 사실확인서를 써 주었습니다.
2) 호텔에서 받은 전화
고소인은 호텔 객실에서 지인의 전화를 받아 통화하는 등 자신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대응하였습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와는 맞지 않는 정황이었습니다.
3) 관계 당시의 녹음파일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녹음파일에는 고소인이 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바로바로 반응하며 관계에 응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대화 중 자신의 이름과 사는 지역을 직접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무반응과는 정반대였습니다.
4) 고소에 이른 경위
관계 뒤 의뢰인이 오랫동안 자리를 비운 일로 고소인이 감정이 상해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정리하였습니다.
Ⅳ. 결과
경찰은 녹음파일과 클럽·호텔 CCTV, 일행의 사실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를 함께 검토하였고, 준강간 혐의에 대해 무혐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녹음파일로 서로 동의한 관계였음이 드러났고, 그 내용이 클럽과 호텔의 영상과도 맞아떨어진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녹음파일이 없는 사건이라도 CCTV, 메시지,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을 얼마나 빨리 찾아 정리하느냐에 따라 방어의 폭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