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피해자 10명의 준강간 등 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 기각
약 10개월 동안 반복된 여러 성범죄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에서, 이틀 만에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갖추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군에서 복무하던 중위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10개월 동안 클럽에서 만난 술에 많이 취한 여성들을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잠든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만졌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를 주장한 사람은 10명이었고, 혐의도 준강간,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점유이탈물횡령 등 여러 가지였습니다. 경찰은 사안이 무겁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Ⅱ. 사건 쟁점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 여부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하고, 성범죄에서는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함께 고려됩니다.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카메라등이용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피해 주장이 많고 기간도 길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므로, 각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을 자료로 하나하나 소명해야 하였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일부 혐의를 다투었지만 대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다툼보다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을 항목별로 증명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1) 확정된 주거
의뢰인은 부대 안 독신 장교 숙소에서 생활하며 군의 규율과 통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이미 확보된 증거
핵심 증거인 촬영물은 압수수색으로 수사기관이 모두 확보하였고, 의뢰인도 촬영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없앨 증거가 남아 있지 않았고, 의뢰인은 오히려 피해 회복을 위해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3) 도주할 이유가 없는 사정
현역 군인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벗어나면 군무이탈죄가 됩니다. 전역을 앞둔 의뢰인에게는 도망할 실익이 없었고, 실제로 세 번의 소환에 한 번도 빠짐없이 출석하였습니다.
4)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
의뢰인은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예방 심리교육,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스스로 이수하였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도 다섯 차례 받았습니다.
5) 주변의 탄원
어머니와 부대 상관, 선후배 장교와 동료 등 9명이 탄원서를 냈습니다. 구속하지 않아도 재범을 막고 사회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였습니다.
변호인은 영장이 청구된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다른 일정을 모두 미루고, 26쪽의 의견서와 23건의 참고자료를 이틀 안에 완성해 제출하였습니다.
Ⅳ. 결과
심문기일 당일 밤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유치장에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피해 회복에 힘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심문기일까지 주어지는 시간은 이틀 남짓입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구속사유마다 반박 자료를 갖추는 것이 영장 심사의 결과를 가릅니다.